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될까? / 육아휴직 급여 / 신청 방법은?
- 생활&재미
- 2022. 12. 27.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현재 세부안을 마련하여 2023년 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초에 모성보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육아휴직이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 6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아빠"는 100명 중 10명도 안된다고 하네요. OECD 국가중 거의 탑클래스의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저수준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육아휴직 사용 방법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만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간은 최대 1년 (2023년 법안이 마련된다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이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가능하고 엄마 아빠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꺼번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이라면 얼마든지 횟수 상관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 한정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조건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을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에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제한, 사업장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정일 이전 출산을 하는 경우 등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육아휴직 급여는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엔 1~3개월까지만 80%, 4~12개월까지를 50% 지급했었어요.
한편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가 조금 다른데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자녀를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보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 그러니까 돌이 안된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부모 모두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최대 300만원)
월 상한액은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매월 상향 지급하는데요, 월 상한액은 엄마+아빠 각각 3개월 간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엄마아빠 각각 2개월에대해서 모두 상한 월 250만원, 엄마 아빠 각 1개월에 대해 각각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3개월간 최대 7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 : 고용보험 누리집 사업주의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후 육아휴직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관련 서식은 위 링크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앞서 알려드린 서식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육아휴직 시 사업주 혜택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이 생김으로써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육아휴직 제도는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안타까운데요, 모두가 조금씩 이해하고 도와주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연휴 도움되는 생활 서비스 / 무료 공공주차장 / 아이돌봄서비스 / 반려동보호 (0) | 2023.01.20 |
---|---|
고3 스터디 플래너 구매 및 활용 방법 나만의 루틴 만들기 (0) | 2022.12.29 |
서울 사진 찍기 좋다는 숨은 전망 명소 (2) | 2022.11.24 |
아이폰13미니 핑크 구매 가볍고 예뻐요 (자급제) (6) | 2022.10.06 |
10년 내 사라질 직업 1위 번역가, 생존할 직업 1위는?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