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될까? / 육아휴직 급여 /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현재 세부안을 마련하여 2023년 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초에 모성보호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에게서는 비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육아휴직이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 6개월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아빠"는 100명 중 10명도 안된다고 하네요. OECD 국가중 거의 탑클래스의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저수준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 스마일데이지

 

육아휴직 사용 방법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만8세 이하 혹은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기간은 최대 1년 (2023년 법안이 마련된다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이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가능하고 엄마 아빠 각각 1년 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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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꺼번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이라면 얼마든지 횟수 상관 없이 분할해서 쓸 수 있고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 한정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조건

 

  •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을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에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제한, 사업장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예정일 이전 출산을 하는 경우 등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참고해주세요.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육아휴직 급여는 2022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엔 1~3개월까지만 80%, 4~12개월까지를 50% 지급했었어요.

한편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가 조금 다른데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자녀를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보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 그러니까 돌이 안된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은 부모 모두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최대 300만원)

 

월 상한액은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매월 상향 지급하는데요, 월 상한액은 엄마+아빠 각각 3개월 간은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엄마아빠 각각 2개월에대해서 모두 상한 월 250만원, 엄마 아빠 각 1개월에 대해 각각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3개월간 최대 7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사업주 : 고용보험 누리집 사업주의 확인서 접수 (최초 1회) 후 육아휴직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 접수
  2. 방문 또는 우편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관련 서식은 위 링크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앞서 알려드린 서식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또는 일괄 신청)

 

육아휴직 시 사업주 혜택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이 생김으로써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끝으로,

육아휴직 제도는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를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안타까운데요, 모두가 조금씩 이해하고 도와주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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