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희망회복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으로써 소상공인과 소기업에서 기다려온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1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일 오전 8시 안내문자와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과 내일 2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접수가 시행되고 19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2020년 9월 새희망자금, 2021년 1월 버티목자금, 2021년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3회에 걸쳐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11조 8천억원 지원했습니다. (843만개 사업체)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178만개 가업체에 총 4조 2천억원을 지원하는데요. 접수 후 2시간에서 5시간 내에 신속지급하기 위해 하루 4번 입금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금은 2000만원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매출규모가 크면 지급액도 높습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지번 4차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소상공인도 대상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 단 1회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기간은 6주이상이면 장기, 6주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되고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기준은 감염병 에방버에 따른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제한 기간은 13주를 기준으로 미만은 단기, 이상은 장기로 구분됩니다.

경영위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어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별 지원 금액

 

신청기간은 1차는 8월 17일부터이며 뻐팀목플러스 기수급자중 희망횝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차는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 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입니다.

신속 지급이 원칙이나 개별증빙이 필요한 사어체, 지자체 추가 방역 시행 조치 이행 사업체이지만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신속지급 수급자 중 차액지급 대상사업체 등은 9월말 확인 지급될 에정입니다.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에서 지원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소란에 희망회복.kr을 입력하면 연결가능하고 아래 주소를 이용해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kr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www.xn--114-bc9li78b1le9ow0m1atwb.kr

 

 

마치며,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빨리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어 모두가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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